지명결정에 관한 지차체 자율권 강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May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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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송석준.jpg

 

지명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국가지명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신속한 지명결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명결정이 지체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 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 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 지명결정절차) 시·군·구 지명위원회 ⇢ 시·도 지명위원회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개정안은 현행 3단계의 지명결정 과정을 2단계로 간소화 하고(시·군·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시·도 지명위원회 의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며,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 법안 심사를 통해 지명결정 단계는 간소화하되, 지명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자문위원회 성격의 지명위원회가 아닌 보다 책임성이 있는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행정규칙으로 운영 중인 지명 부여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보완되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지명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며“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