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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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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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대한민국헌법」제11조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차별적 표현으로 오용되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ㆍ교육ㆍ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내용 및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하는 등 용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평등’ 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성평등은 개별 남녀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학계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성평등’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