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Jul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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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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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7월 27일(수) 양육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액은 국가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지급 기간도 미성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8.6%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현행법에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지급요건에 제한이 있고 지급기간 또한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양육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양육비 이행조치 강화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지나치고 엄격한 제재요건에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양육비 채무자 공개와 관련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등에 그치지 않고 사진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소명 기회를 주는 기간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시켰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 채무 기준(3천만원 이상)을 법에서 규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된 양육비는 압류 대상 등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의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 선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무책임함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학대에 가까운 행태”라고 꼬집으며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미애 의원은 “아동 복리 최우선 원칙은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전하며 “미성년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