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ug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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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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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월4일(목)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전년대비 5%이상 가격 하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2020년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했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쌀농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의원은 “정부는 시장격리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