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posted Aug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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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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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입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김홍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김홍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청소년부모 규모 및 해외법안사례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추정한 국내 청소년부모는 중위소득 60%이하 약 3천 가구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부모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학업을 완수하거나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이란 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업 또는 고용훈련 중에 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부모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