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posted Nov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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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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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오늘 16일(수), 지난 대선 노동공약 1호인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의 기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담은‘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주로 직접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담은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을 약속했었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법’은 대선 당시 약속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우선 계약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도 일하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디지털 산업전환과 급격히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특고, 프리렌서뿐만 아니라 1인 자영자까지를 보호 범위에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명시하고,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킬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 안전과 건강 배려,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비용부담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일하는 사람의 책임으로는 사업자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와 제정법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이행에 대한 협력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리보호 부분에서는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와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해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과 달리 보수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장했고, 1년 이상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는 매년 연간 15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게 하였으며,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조항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수진 국회의원은“지난 수십 년간 기존 노동법체계를 근거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했던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권리보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대선 당시 약속과 같이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하면서,“이번 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산업전환과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체제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법률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