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례지원 위한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Dec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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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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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에게는 화장비용에 대한 감면 대상과 지원 내용이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배우자는 화장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현행법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화장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화장시설은 총 57개소로, 이 중 배우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곳은 9개뿐이다. 이 중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천안시 등 6곳이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등 3곳이다.

 

조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뿐만 아니라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홀로 가정을 지켜야했던 배우자에게도 정부가 예우를 다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배우자도 사망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