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Dec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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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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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김광동 위원장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 것이며 진실과의 화해는커녕 각고의 노력 끝에 밝혀진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조차 없는 김 위원장에게 업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