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posted Dec 2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규상 기자]

윤미향.jpg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목), 23일(금)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선원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면서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더욱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근로자 명의의 전용 수급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체불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선원법」에도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하고,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해당 선원 명의의 지정된 임금채권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체불임금에 관한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미향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사이의 법 사각지대로 인한 선원들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온 문제”라며 “이미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선원의 권리 보호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