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Mar 0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허영.jpg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식 휴일 제정 청원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저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팍팍해지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효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19년 27.7%에 견줘 6.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률 통계에서도 고령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 특히 70대(41.8명)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증했다. 

 

허영의원은“사회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효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관심과 존중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고 지적하며, “퇴색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공휴일 지정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