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미래모빌리티산업 시설투자시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posted Mar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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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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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등을 상대로 전기차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전기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각종 악재에도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0.87% 증가했고 내후년까지 승용차 시장의 23%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전기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우리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기존 내연차 기반의 부품‧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법과 제도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역구인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차공장을 예로 들었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의 경우 기존 공장을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있는 데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전기차 산업은 미래성장엔진”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기차 강국이 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