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Apr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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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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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