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환경 개선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pr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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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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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323세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13일 재난 임시주거시설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안전성‧편의성 등 이재민의 생활 수준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해구호계획에 포함시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래 급속한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규모 역시 대형화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거시설의 특성상 이재민과 지역사회 피해 증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중 상당수가 1,435일, 약 4년 간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에도 이재민 대부분이 12개월 이상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이중고를 겪었다. 

 

최근에는 축구장 면적의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와 주택 60여곳을 소실시킨 강릉지역 초대형 산불로 323세대 649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실내경기장에 수용됐으나 주택 복구에 얼마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법상 구호기관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정된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기간에 따른 시설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임시거주 장기화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하위법령에 있는 재해구호계획 주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안전성·편의성 등 임시주거시설 생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기간 구호소 생활로 인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구호관리 체계도 고도화되어야 한다”며 “긴급 구호 뿐만 아니라 피폐해지기 쉬운 이재민의 생활과 공동체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