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y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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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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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19명(375% 증가),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1,901명(1,433% 증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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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총 4만여 명의 이송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이송 환자는 감소했으나, 전동킥보드·전동 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이송 환자는 6,643명에서 9,9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관리 주체 및 이용 방법 등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 권고 ▲대여사업자의 생명책임보험가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 ▲ 대여사업용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과 무단 방치 금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