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발의

posted Mar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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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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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구입, 백신 예약 등에 악용되더니 불법적인 골프장 예약 선점 등 체육시설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매집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90배를 초과하거나, 선착순 무료입장권마저 상당한 금액으로 되파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이 개정되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암표 판매는 공연자와 스포츠구단, 문화·예술·체육시설업자 등 티켓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방해하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매크로 암표의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