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l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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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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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회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염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 위해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