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May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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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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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공항공사들이 고이율과 최고한도액을 높게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한도를 원금대비 30%이하 설정을 권고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지만 공항공사들은 1년 넘게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다”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항공사들의 부담 경감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