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

posted Feb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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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

-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7.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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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Upselling)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