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와 국가안전처 정부조직법안의 전망

posted May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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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인 국가안전처 조직구성의 핵심축인 소방조직 개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상 재난사태의 전담대응 조직인 소방조직이 국가와 지방조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운데 국가안전처 산하에 일원화 방식으로 흡수할 것이냐를 놓고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정치권과 각 부처에 따르면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소방조직은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각 시. 도지사 관할 아래 소방본부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일원화 하기위하여 지방의 소방조직 관계자들은 이번에 소방방제청과 각 시 . 도지사 산하 지방조직을 일원화해 전담대응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중앙과 지방조직을 통합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바꾸고 재난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 육상재난 전담조직으로 키워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원화 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방 소방공무원들을 중앙공무원으로 바꿀 경우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보조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소방인프라를 챙겨야 하는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해 소방조직 일원화 방식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지자체 소방본부 관계자는 “육상재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담대응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팽배하다”면서 “이번 대대적인 조직재구축에서 소방조직 통합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연계, 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등 유가족 의견을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정진후 의원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3일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88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6일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로 8명, 그리고 또 오늘 장성 요양원 화재사고로 21명의 우리 이웃과 가족이 참사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픔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국민들의 한숨과 울음이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섭단체 양당은 합의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이 시급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피아의 척결을 위한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팽목항에서 수많은 날을 보냈던 우리 유가족들이 또다시 국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교섭단체에 촉구합니다.

제발 유가족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한 합의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의당은 5석의 국회의원 밖에 없는 초미니 정당이지만 세월호 문제를 가장 먼저 모법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가칭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역할을 부여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진상규명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향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인한 참사예방을 위한 안전사회 전환대책을 포괄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제안되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우리 헌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며,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어 전체내용은 상당한 분량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직. 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는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안전사회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희생과 보상에 관한 심사 . 결정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0인, 피해자 단체가 3인, 총 13인을 추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특히, 위원구성은 전문성, 공정성을 고양하고 정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위원 참여를 제외하였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및 정부 등 국가기관은 위원회가 공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향후 대책을 방안을 마련했으며, 또한 위원회는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등의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한 때에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두고, 특별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 19일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의 경우 활동기간이 기본 60일에서 최장 105일 밖에 활동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세월호 특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추가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유족은 법의 따른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피해 보상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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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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