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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제방안 토론회 권리금편’ 성료

posted Jun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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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표 기자]  


청년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을 6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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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다.


토론회는 김하룡 변호사(법률사무소 명동)가 발제를 맡았으며, 노화봉 정책연구실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남수 연구위원(소상공인연합회), 박지호 사무국장(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임성택 서기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하룡 법률사무소 명동 변호사는 권리금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및 입법례 등을 소개하고 ▲기본자산 논의 필요성 ▲권리금 예외조항 수정 ▲권리금계약 및 영업이익 투명성 강화 ▲환산보증금의 현실화 또는 폐지 ▲권리금평가의 현실화에 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권리금은 다음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가 더욱 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입법을 통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실제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권리금 예외조항을 수정해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권리금 산정 기준에 대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은 “지난 2018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준비하던 당시 우선 입주권과 퇴거 보상권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21대에서는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 그런 비용이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 권리금이다. 그걸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더불어 법무부가 제도를 개선한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지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임차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지금도 권리금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음을 밝혔다. 특히 “법에는 임대료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0%, 300%가 인상된다. 월세 200만원도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600만원으로 올리면 방법이 없다. 또한, 권리금 문제에서도 권리금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질서유지와 사회안전의 목적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이 법적 보호망으로 들어왔지만, 허점투성이 개정이었다”라며 “권리금이 더 이상 임차인간의 폭탄돌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연속토론회의 첫 주제로 세입자 임대료 문제를 담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6월 29일에 권리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도 참석하여 민생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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