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3. 26. 의안접수현황

posted Mar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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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6일(목)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맹우의원 대표발의):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함.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이 성폭력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2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3. 25

(누계)

13,747

353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441

15. 3. 26

22

 

 

 

 

 

 

 

 

 

 

 

22

13,769

353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463

※ 처리 건수: 5,081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442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10인)

15.3.26

?읍의경우라도비도시지역인경우에는면지역과같이주변에도로가없어도자유로운건축을가능하게하여농민들이자유롭게농막을건립할있도록함.

14443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11인)

15.3.26

?담배포장지에흡연의폐해를시각적으로보여줄있는경고그림을표시하도록하고,전자담배에사용되는니코틴용액에들어있는니코틴함량을제한함.

14444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1인)

15.3.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시정요구를있는대상을불법정보로한정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시정요구시구체적인사유와이의신청방법에관한사항을고지하도록함.

14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0인)

15.3.26

?유통이금지되는음란정보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제한하여규정함.

?명예를훼손하거나공포심을유발하는등의정보는유통금지대상에서제외함.

14446

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11인)

15.3.26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를3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의무화하고이에맞춰“소방특별조사”를“소방안전조사”로명칭을변경함.

?소방안전관리자를공개게시하도록하고소방안전관리자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명시화함.

14447

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의원12인)

15.3.26

?재단채권의범위에근로자의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외에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추가함.

14448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10인)

15.3.26

?대정부질문과긴급현안질문시정부가답변에서이행하기로사항에대하여사후조치경과결과를국회에보고하도록함.

14449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가정폭력관련긴급전화센터,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또는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력시설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0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가족친화지원센터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1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2

국방과학연구소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국방과학연구소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4

국방전직교육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국방전직교육원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10인)

15.3.26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기간을2015년12월31일에서2017년12월31일로2년간연장함.

14456

한국국방연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국방과학연구소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7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성폭력관련시설과유사한명칭의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8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스카우트주관단체와유사한명칭의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59

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양육비이행관리원과유사한명칭의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0인)

15.3.26

?한국청소년연맹과유사한명칭의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4461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13인)

15.3.26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을위한공익목적의부가통신업자(카드결제대행업체)를지정할있는근거를마련함.

1446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10인)

15.3.26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뿐만아니라성인에대한성폭력범죄까지포함하여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경우에는교육공무원에임용될없도록함.

?임용권자는교원이성폭력범죄행위로수사기관에신고되어학생과격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있도록함.

1446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10인)

15.3.26

?성폭력범죄로수사기관에신고되어학생과격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교원은직위해제할있도록함.

?교원이19세미만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휴직할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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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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