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31. 의안접수현황-

posted Apr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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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3. 3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1일(화)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그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31.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3. 30

(누계)

13,807

353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501

15. 3. 31

12

 

 

 

 

 

 

 

 

 

 

 

12

13,819

353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513

※ 처리 건수: 5,081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502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10인)

15.3.31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소관사무,국민의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이익,공정한경쟁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법을적용하지아니함.

14503

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10인)

15.3.31

?금융지주회사의주주가금융지주회사이사회의사록열람을청구할있도록하고,금융지주회사는이를거절할없도록함.

14504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0인)

15.3.31

?가축전염병관리대책수립대상에가축전염병상황별국민행동요령에대한교육?훈련홍보대책사업을포함함.

14505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12인)

15.3.31

?농업소득직불금등록자또는수령자가착오또는경미한실로등록또는수령을경우해당농지에대해서만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지급을제한하도록함.

14506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1인)

15.3.31

?건설기술조사영역에포함되어있는측량영역을별도로분리하고,건설기술용역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재산상손해뿐만아니라인적피해까지보상할있도록함.

14507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11인)

15.3.3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결격사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면허가취소된자는기존의2년제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1450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3.31

?학교나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판매를제한하거나금지할있는고카페인함유식품에「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고카페인함유식품을포함하도록함.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지정받은자에게도시설개?보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있도록하고,비용원을받은1년이내에폐업하거나휴업기간이1년이상인경우에는지원받은금액을반환하도록함.

1450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10인)

15.3.31

?농업?임업?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감면의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25년12월31일로10년간연장함.

14510

취업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3.31

?취업상환학자금을대출받은채무자에게종합소득,양도소득또는상속?증여소득이발생한경우학자금상환을신고?납부방식에서고지납부방식으로변경하고,원천공제금액등을통지받은채무자가원천공제대신일괄납부를선택있도록함.

14511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13인)

15.3.31

?방위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이방위사업의참가에있어하도급거래를경우에는해당하도급업체의청렴서약서를첨부하도록함.

14512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12인)

15.3.31

?국가인권위원회가군인권센터,국회군인권보호원등과업무협조를있는근거를마련하고,군인권센터의장,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의후보자를추천하도록함.

?국가인권위원회로하여금군인권센터의등으로부터군인권침해행위에대한신고또는직권조사결과를보고받을있도록하고,군인권관련소위원회조정위원회를있도록함.

※「군인권개선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14167호)「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의안번호제14168호)의결전제

14513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19인)

15.3.31

?신용카드업자는가맹점수수료율을특별한사유가없으면100분의2의범위에서정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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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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