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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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19.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19일(월) 강동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이완구의원 대표발의): 비위행위의 범위를 더 엄격히 하고, 감찰대상자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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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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