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

posted Ja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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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0.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0일(화) 박명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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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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