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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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1.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1일(수)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포괄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념을 도입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ㆍ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1. 21.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1. 20

(누계)

13,084

343

113

18

3

40

4

60

13

36

2

39

13,755

15. 1. 21

6

6

13,090

343

113

18

3

40

4

60

13

36

2

39

13,761


※ 처리 건수: 4,873건

- 본회의 가결 2,161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59건(대안반영폐기 2,46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48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영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6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756

해양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15.1.21

?해양생명자원과수산생명자원을통합하여관리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함.

-제명을「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해양생명자원과수산생명자원을포괄하는해양수산생명자원개념을도입하며,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공유하기위한규정을신설함.

13757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2인)

15.1.21

?공제료를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도록함.

1375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15.1.21

?서민금융기관에예치한예탁금의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일몰기한과출자금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일몰기한을연장함.

1375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21

?보호관찰심사위원회민간위원에대한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규정을마련하고,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명칭을법사랑위원으로변경함.

1376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15.1.21

?장애인기능경기대회및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개최및선수단파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대회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함.

13761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등10인)

15.1.21

?방위사업청장이「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따른조달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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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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