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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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2.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2일(목) 이만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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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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