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출자회사, 지난 해 총 188억 원 당기순손실”

posted Sep 2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위 부좌현 의원( 새정련 안산 단안을)은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관물공사)의 자회사 . 출자회사 중 절반이 넘는 13개사가 지난 해 당기순손실을 기럭했으며, 이들 13개사의 지난 해 당기순손실 합계는 549억원에 달하고, 광물공사의 전체 자회사 . 출자회사를 합산해도 지난 해 188억 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부 의원은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24개 자회사 . 출자회사 중 지난 해 당기순이익을 낸 곳은 8곳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13개사가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특히 3년 이상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도 6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물공사가 MB정부 기간 동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며,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없이 관련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출자했기 때문” 이라고 부 의원은 밝혔다.

 

광물공사의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와 투자는 대부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열중하던 MB정부 시절에 이루어 졌다.

 

24개사 중 70%에 달하는 16개사에 대한 출자와 투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방만한 출자는 공기업 자신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며 “ 자회사와 출자회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향후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부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출연, 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국회 소간 상임위에 그 협의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번호 1911231)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