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posted Sep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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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대규모점포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2014. 9. 23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전순옥,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 대규모점포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석과 설 등 명절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했다.

 

올해 추석 대형마트 433개 중 331개(76.85%), SSM 808개 중 604(85.9%)가 영업을 감행했다.

전 의원은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당일날을 반드시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다.

 

1. 오늘(9월 23일) 전순옥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추석과 설 등 국가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

 

2. 이번 추석에도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 노동자들의 한숨과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백화점은 명절 당일 날이라도 쉬는데,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 1200개가 넘는 준대규모점포(SSM) 대부분이 명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이 명절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여 유통업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4. 그래서 본 의원은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가 명절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의무휴업 하도록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수 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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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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