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두 얼굴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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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7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두 얼굴’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 병 . 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명재 의원( 포항시 남구 .울릉군 , 기재위위원)에게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전문직, 병 . 의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나 조사, 신고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2년 사이에 과태료 건수로는 2배, 부과된 과태료 금액으로는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과세표준을 속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하려고 한 전문직 등 사업자는 ‘쪽박’을 찬 셈이다.

2013년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사업자 수로는 의료업이 1,01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변호사 등 전문직 249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이 149건 순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으로는 유흥주점이 1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업 64백만 원, 그리고 학원 57백만 원 등 이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난 3년간(2011~2013) 1,515건에 6.2억 원을 상회하였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1,058건에 8.6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금액으로는 지난 2년 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이것은 2014.1.1부터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지정된 결과로 분석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는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1위는 2013년의 경우 47건을 신고하여 37건에 대해 15백만 원을 2014년 6월의 경우 5건을 신고하여 5건에 대해 14.7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2014년 7월부터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다른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었다.

 

박명재 의원은 “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무조사 강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취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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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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