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공기관 낙하산제한법 발의

posted Sep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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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외부인사 추천비율 50% 제한으로 관피아 방지

-“대통령, 말로만 관피아 척결 말고 구체적방안 마련해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해남, 진도, 완도)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외부인사 비율을 2분의 1이내에서 하도록 해 관(官)피아, 정(政)피아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막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해소와 관피아 척결을 국정과제로 채태했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관피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전직 공위경찰 출신 인사들이 상임이사 80%, 이사장 등 임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관피아 방지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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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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