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심사소위,19일 군 인권법 제정 심사

posted Aug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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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 군 인권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군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는 군인의 기번권보장과 그 한계,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회 내 군사 음부즈만을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해 군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 법안 5건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번 소위 심사에서 군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예고했다.

 

또한 이번 소위 심사에서는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장과 그 한계,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한기호의원 대표 발의)’과 군인등의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찬열의원 발표발의)’등도 함게 논의 될 예정이다.

 

덧붙여 전사자, 순직자 등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의무복무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복,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전사자, 순직자, 공상자등의 구분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광진의원 발표발의“’까지 총 5가지 법안이 심사 대상이다.

 

국회가 윤일병 사건으로 대표되는 무너진 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이번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뗄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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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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