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성분의 제품안전성 기준 포함 촉구

posted Aug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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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인체유해성분의 제품안전성 기준 포함 촉구

 

2014. 8. 7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으로 ‘인체유해성분의 제품안전성 기준 포함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산품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용 섬유제품(청바지, 셔츠) 7개 제품은 ‘안전 . 품질표시’가 기준부적합이다.

12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유발 환경호르몬(NPEO: 노닐페놀 에톡시레에이트)검출됐다.

산업부는 적어도 유 . 아동용 제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전순옥 의원은 ‘안전 . 품질 표시기준’위반제품에 대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행정조치를 건의할 것이며, 노닐페놀 등 유해성분을 화학적 안정성 검사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와 제 11조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확인되고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수거 및 제조 . 유통금지 등의 권고 . 명령이 등이 가능하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전순옥 의원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산품의 품질안전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품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제시했던 항목에서 안전을 위해 제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H기준, 납 함유량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빛 또는 마찰에 의한 섬유의 손상이 우려되는 제품이 다수 있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제품에 대한 품질개선을 위한 업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립법‘에 따른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안전품질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원에 조치를 건의하였다.

 

세계적으로 금지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인 NPEO와 OPEO 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안전과 올바른 제품선택을 돕고자 (재)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선 섬유제품에 섬유제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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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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