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 중소기업 맥주, 세율 대폭 낮춰 성장 적극 지원해야

posted Jul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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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3 오후 3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 홍의락 . 홍익표 . 홍종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소규모 . 중소기업 맥주, 세율 대폭 낮춰 성장 적극 지원해야’라는 맥주법 주제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위한 2014년 세제개편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두 개의 대기업이 전체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맥주에 대한 선택권은 국내외 대기업 위주로 수입되는 해외맥주들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맥주시장이 규모가 클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특히 주류에 대한 세율 구조도 고율(72%)의 종가세 체계로 되어 있어 중소규모의 맥주제조업체가 맥주시장에 진입하기도 성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앞서 ‘사무엘 아담스’(Boston Beer Company 제조)를 소개했다.

“‘사무엘 아담스’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미국 맥주시장을 바꾸었으며, 하우스 맥주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맥주가 되어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며 “전세계적인 경향을 볼 때, 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 가능한 블루오션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독과점 체제인 한국에서는 그 원인인 1. 규모의 경제가 아니면 뛰어 넘을 수 없는 고율의 종가세와 2.불합리한 유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무엘 아담스와 같은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주세법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개정 의견 및 제안을 바탕으로 1. 세율 인하 2. 외부유통 확대 3. 시설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깨는 마이크로브루어리(Micro Brewery)의 혁명이 우리나라 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중소규모 맥주제조사에 대한 주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시장이 정상화 .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토대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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