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제9조 해석 변경의 배경과 시사점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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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1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행정조사실 김영일 , 김유정 조사관은 ‘일본 헌법 제9조 해석 변경의 배경과 시사점’에 대하여 ‘이슈와 논점’을 통해 보도자료를 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전쟁의 포기, 전력불보유 및 교전권의 불인정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헌법해석을 통해 ‘보안대’를 설치하였고, 이를 ‘자위대’로 재편하여 실질적으로는 군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위대 해외 파병 불가침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시작으로 ‘비무장’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한 것으로 헌법해석을 통해 바뀌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용인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이번 아베정권의 각의 결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것에 대한 일본의 헌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이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에서 “입헌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라고 항의성명을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라고 밝힌 이번 각의결정의 후속조치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집단안보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나아가 역내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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