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낙후된 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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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50년 동안 낙후된 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지역개발과 생활지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으며,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탄약창이 들어서고 50여년이 지났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축소의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어 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더욱 과중한 상황입니다.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등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탄약창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백만평에 이르는 탄약창이 장기간 같은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주변 주민들은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전국적으로 9개의 탄약창이 존재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규모가 자그마치 12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합니다.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반세기 동안 국가가 강요해 온 이상, 최종적으로는 탄약창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탄약창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할 때 별도의 “탄약창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지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또 탄약창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재의 1km에서 500m로 줄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민 1,239명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 50년 동안 묶여 있는 보호구역을 500m이하로 상한을 낮추고,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9개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청원운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탄약창 현황

구분

지역

지역구 의원

제1탄약창

대전 대덕구 장동

보궐선거 중

 

제2탄약창

경북 영천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경북 영천시)

제3탄약창

충남 천안시 성환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천안시을)

제5탄약창

충북 제천시 대랑동

새누리당 송광호

(제천시 단양군)

제6탄약창

전북 임실군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제7탄약창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니면

보궐선거 중

 

제8탄약창

충북 영동군 양강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제9탄약창

경남 창원시 반계동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11탄약창

세종특별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세종특별자시치)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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