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험상품의 활용방안

posted Jul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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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험상품의 활용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2014년 7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험상품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제도에 관하여 분석결과를 밝혔다.

 

2009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시장은 침체를 보이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모호와 적시 반환에 있어 현행 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다.

첫째,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보험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각 보험사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의 추가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증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최근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0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보증금이 있는 전세가구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는 각 377만 가구, 349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43,4%나 된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을 활용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정책당국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다수의 임차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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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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