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지방 일자리 창출 근거 마련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posted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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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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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은 지난 27일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고용활성화법」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시ㆍ도 지역 인구 전․출입 1순위 응답 사유가 ‘일자리’로서 그중 군(郡) 단위에서 20, 30대의 유출이 심각하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 앞에선 지역은 ‘이대로 괜찮을까? 해결방안은 없을까?’ 다방면에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올해 8월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원인을 전국 지자체 인구담당자 245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응답이 95.2%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일자리가 곧 지역 존립’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데, 매년 일자리 정부 예산은 증가하면서도 일자리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우선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대부분 공급자(공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저성장 시대에서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대상별 접근은 정책 효과 달성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노동시장 문제해결에서 제도들간의 상호보완성이 작동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고용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일자리와 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접근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일자리 사업이 부처, 중앙ㆍ지방 사이에 중복되거나 상호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ㆍ조정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이제는 중앙과 지역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ㆍ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중앙ㆍ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지역고용산업(지역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을 재배치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분석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증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정책이 국가적 해법이자 보편적인 해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부ㆍ지자체가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방은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