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posted Jul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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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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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서 도심지의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하다.

 

하지만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소매점과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심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한다.

 

유명관광지로 각광 받는 골목상권이 아니더라도 주거지 주변의 골목에 밀집한 다양한 가게들은 주민들에게 접근 편의성 등의 소비자후생과 아울러 시각적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담아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우리사회는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밀집한 골목상권이 순식간에 침체되자 그 경제적 여파가 지역전체로 영향을 미쳤다.

 

영업제한 점포의 매출이 추락하자 그 점포에 납품하는 업체의 수익도 동반하락하는 등 연쇄적 영업 침체 양상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하다.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에는 점포의 수, 업종의 특화 및 밀집도, 상권주변 인구 및 가구의 수, 거주형태, 소득 및 지출형태, 고유의 문화 및 역사, 배후지의 성격 등의 상권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주의원은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장인공동체로 육성하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