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Nov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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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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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4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응급 구호, ▲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압사로 인한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한다” 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