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면 ISDS 없었을 것

posted Oct 2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이용우.j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갑유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더라면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할 자격조차 안됐을 것이고 약2800억을 배상하라는 ISDS판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문을 토대로 그 당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