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Sep 0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안내원 연결 쉽지 않아 -

-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하지 않을 시 교통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이학영.jpg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휠체어 탑승자나 노약자는 지하철 환승역과 버스정류장에서 여전한 투명장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 내 한 군데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바쁜 역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표지나 직원을 찾을 수 없어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교통약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

 

개정안은 서울시 등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에 이용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