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두 자녀 세액 공제 35만원, 신혼부부 증여 3억까지 비과세

posted Dec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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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국기자]

 

 

내년 두 자녀 세액 공제 35만원, 신혼부부 증여 3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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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두 번째 자녀의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상향되어 총 35만원의 세액 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15만원과 세 번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 주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어 자녀가 4명이면 15+20+30+30만을 더하여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최대지급액도 확대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장려금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손자녀까지 확대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되며 현재 10년간 비과세인 5,000만원을 더해 최대 1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때에도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받는 재산을 추가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때는 총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스포츠닷컴]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