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입법 간담회 개최

posted May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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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8일 서울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상인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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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9일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갑을(甲乙)관계에서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경제민주화를 선행과제로 삼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 드라이브를 강화한 것과 보조를 맞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더욱 부각된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를 강조한데 이어 정무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입법화를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범모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경제민주화 입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나 법제사법위,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김성진 정책담당 부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불과 십수 년 만에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생활이 망가졌으면 이제라도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6월 국회로 공이 넘겨진 가맹사업자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이 관철해야 할 구체적인 공약으로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제한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총수와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등을 들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9 1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