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졸피뎀’ 타 잠들게 한 뒤 성추행·몰카 촬영한 병원 간부

posted Jul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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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1.jpg

 

 

[스포츠닷컴 엄상원 대기자]

 

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에 따르면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을 빌미로 여직원들에게 수면제(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뒤, 성추행 신체 불법촬영 등을 한 A(49)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경 충북 음성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 2(20대 여)에게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졸피뎀을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 등을 12차례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낮다면서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