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현장 모니터링 나서.. “불법 어린이제품 꼼짝 마”

posted Oct 2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현장 모니터링 나서.. “불법 어린이제품 꼼짝 마”

-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소 3,000개소 점검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34개 품목 현장 모니터링 -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


3ac3db3c1266645059a76f8840895bd3_1571656105_4287.jpg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체 3,0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3ac3db3c1266645059a76f8840895bd3_1571656117_1661.jpg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3ac3db3c1266645059a76f8840895bd3_1571656128_7348.jpg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관리 대상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통해 ‘KC’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판매업체가 안전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어린이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이어 다음 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기관 2,000개소를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입방법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출범한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여름철 소비자안전을 위해 도내 물놀이시설 92개소를 방문해 어린이 물놀이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콜대상 물놀이용품 자진수거 홍보 활동 1,800개소, 경로당 등 취약시설 2,500개소의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을 한 바 있다. 


또 경로당 1,000개소를 방문해 고령자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를 홍보해 고령자 안전 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영 기자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