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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한걸음 더!

- 9일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 2차 개최 -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체계 수립 및 해결 방안 공동연구 추진 -

 

경남,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3개 시·도의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경남.jpg

 

이는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3개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다.

 

3개 시·도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하여 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② 시·도 해제 권한 확대, ③ 해제 총량 확대, ④ 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⑤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가자”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7개 시·도(경남,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와 국토교통부의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총량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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