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posted Feb 0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기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

 

631c1174a1baa4c8c3d54817e7349506_1612260830_2259.jpg
드론을 활용한 점검 현장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631c1174a1baa4c8c3d54817e7349506_1612260862_0187.jpg
현장측정분석 감시반 운영 현장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