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posted Dec 2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