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주)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 행위 제재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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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씨제이(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가 국내 계열회사인 (주)애니파크 주식을 유예 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일반 지주회사 씨제이(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는 손자회사가 된 날(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 (주)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 기간 종료일(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넷마블게임즈(주)의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1년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 및 과징금(4억 6,200만 원)** 부과하였다.


*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보유함.(단,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법위반 해소로 간주함.)

** 넷마블게임즈 대차 대조표상 애니파크 주식 장부가액: 136억 500만 원

 

-구(舊) 씨제이게임즈(주), 2014년 8월 27일 넷마블게임즈(주)로 상호을 변경함.

 

 

□ 씨제이(주) 등 관련 회사 일반 현황

 

< 씨제이(주)의 일반 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지주회사 전환일

영위업종

자산총액

자회사 주식가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1953년

8월 1일

2007년

9월 4일

지주회사

3,004,672

2,648,896

2,630,445

157,233

90,352

76,354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씨제이이앤엠(주) 등 10개 자회사, 넷마블게임즈(주) 등 27개 손자회사,

(주)턴온게임즈 등 11개 증손회사를 두고 있음.

 

< 넷마블게임즈(주)의 일반 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영위업종

자산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11년

11월 17일

사업지원 서비스업

93,327

56,556

1,000

978

-2,989

 

< (주)애니파크의 일반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영위업종

자산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00년

3월 4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115

9,163

3,308

21,342

-16,441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내용

 

규제 대상

규제 내용

조항

(법 제8조의2)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

제2항 제1호

비계열사 주식의 5% 초과 보유 금지

제2항 제3호

지주회사 ? 자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

(상장 20%, 비상장 40%이상)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금지

비금융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제2항 제5호

제3항 제3호

손자회사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4항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5항

증손회사

유예기간

(공통)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전환 당시 유예기간 2년

일정요건의 경우 1년

각 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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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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