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posted Aug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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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추석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군 전역에 걸쳐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합동 및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무안군은 오는 20일까지 서부권 8개 시군이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으로 1차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무안군은 2단계로 9월 5일까지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명절맞이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판매 및 허위표시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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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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